[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남자친구 주거지 거실에 방화한 피의자 A씨(48·여)를 현주건조물방화(무기 또는 3년↑징역)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7월 3일 오전 4시50분 창원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62)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거실에 불을 질러 빌라 내부 및 가재도구 등 5천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추적으로 오전 8시16분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7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다른여자 만나는 것에 앙심' 남자친구 주거지 방화범 검거
기사입력:2019-07-03 16: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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