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마산동부경찰서는 남자친구 주거지 거실에 방화한 피의자 A씨(48·여)를 현주건조물방화(무기 또는 3년↑징역)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7월 3일 오전 4시50분 창원시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62)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거실에 불을 질러 빌라 내부 및 가재도구 등 5천만원 상당 소훼한 혐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피의자 소재추적으로 오전 8시16분경 피의자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7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다른여자 만나는 것에 앙심' 남자친구 주거지 방화범 검거
기사입력:2019-07-03 16:54: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29.68 | ▲21.06 |
| 코스닥 | 919.67 | ▲4.47 |
| 코스피200 | 590.08 | ▲5.8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11,000 | ▲11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1,500 |
| 이더리움 | 4,292,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10 |
| 리플 | 2,706 | ▼1 |
| 퀀텀 | 1,772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390,000 | ▲71,000 |
| 이더리움 | 4,294,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170 | 0 |
| 메탈 | 509 | ▲1 |
| 리스크 | 301 | ▲1 |
| 리플 | 2,706 | ▼2 |
| 에이다 | 513 | 0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28,25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868,500 | ▼500 |
| 이더리움 | 4,29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7,210 | ▲40 |
| 리플 | 2,705 | ▼2 |
| 퀀텀 | 1,750 | 0 |
| 이오타 | 12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