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9일·30일 개최

기사입력:2019-06-22 19:29:45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포스터.(제공=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포스터.(제공=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6월 29일과 30일 양일간(오전 9시30~오후 6시40분) 변호사회관(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 21)5층 정의실에서 <제8회 공익인권실무학교>를 연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후원을 맡았다.

‘희망법’은 공익인권소송, 입법·정책적 개입, 교육활동을 통해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법·제도·관행을 바꾸려는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다.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다.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공익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법조인, 로스쿨 학생, 언론인, 인권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인권분야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실무적 경험을 공유하며 유익한 교류를 만드는 장이 될 전망이다.

5개의 일반 강좌(△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 헌법소송을 중심으로 △정보인권의 현안과 쟁점 △소수자 인권과 집회의 자유 : 성소수자 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공감과 경계 : 고문 및 국가폭력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실무)와 2개의 선택 강좌(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쟁점 / 장애차별소송의 실제)가 마련된다.

또한 매년 진행되는 특별 세션으로, 새로운 영역 또는 시민사회에서 법률전문가의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영역을 발굴·조명하는 ▲집중탐구, 공익인권법 분야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시의적·법사회학적인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는 ▲공개좌담회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집중탐구”에서는 <카메라 뒤에 사람이 있다 : 방송 제작 스태프의 인권>이라는 주제 아래, 드라마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실태, 고용형태의 구조적인 문제점, 법적 쟁점과 과제 등을 세부 주제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복잡하고 다층적인 제작 구조와 관계망 속에서 아직도 반복되고 있는 초고강도 노동,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을 노동, 인권, 방송, 문화, 법과 행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이번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마지막 프로그램인 “공개좌담회”는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 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열린다.

‘소송에서 이기면 사회를 바꾸기 쉬워지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소송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사회에서 벌어지는 운동이 소송으로 법정 안에 들어왔을 때, 인권단체와 변호사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등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변화전략으로 소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각 분야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 과정에서 가지게 된 문제의식들도 살펴본다.

수료증은 전일참가자가 발부를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행사 이후 일괄 발부한다.

(문의) edu@hopeandlaw.org/ (02)364-1210

◇강사진 및 좌담회 패널 소개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 △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송소연 진실의힘 상임이사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김두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재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노무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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