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됨에 따라 출근길 음주감지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남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개정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적용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 : 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2회이상 음주운전 : 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수준 강화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기존 0.1%)되고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경우 면허정지 수치라도 운전면허 취소(기존 3회)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