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달 13일 충남 공주우체국 무기계약직 집배원으로 일하다 돌연사한 이은장씨(35)를 포함해 올해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집배원이 5명에 달한다. 살인적인 업무강도와 열악한 업무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집배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과로사 산재 인정기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로사는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산재승인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산업재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전문가와 상의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게 필요하다.
법무법인 현의 오빛나라 산재전문 변호사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혈관질병, 심장질병은 업무와 관련한 과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돌연사, 청장년급사증후군, 사인미상 과로사도 사망 당시 상황이나 과거의 치료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작년 집배원 15명이 과로사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계속해서 집배원의 과로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집배원의 노동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사후보상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과로사 예방을 위해 집배원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빛나라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인증한 산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굵직한 산재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과로사 유족급여 △과로 요양급여 △출장 중 재해 유족급여 △진폐증 유족급여 △진폐증 요양급여 △COPD 만성폐쇄성폐질환 요양급여 △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장해급여 △절단추락·협착·산재 손해배상 등이 대표적이다.
오 변호사는 ‘과로사 및 과로자살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초청받아 ‘과로자살의 법적쟁점 발표, ’일본 제3회 과로사방지학회 학술대회에 초청, ‘한국공무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에 대해 강연, ‘판례로 살펴보는 숨은 월급 찾기, 임금벗기기’, ‘2016 노동판례비평 택시기사들의 최저임금’ 등을 발간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월호·가습기살균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여성변호사협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서울글로벌센터 자문위원, 수협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한 법률자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산재전문변호사 오빛나라 “집배원 과로사 산재 예방 대책 마련 시급해”
기사입력:2019-06-10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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