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임한희 기자] #. 지난해 7월 거주자 A씨는 유학 경비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부동산(30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600만원을 냈다.
#. 지난 2017년 9월 거주자 E씨는 태국 소재 비거주자 F씨에게 40만달러를 대출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1800만원을 내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위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을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에 소개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고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초 신고·수리 이후에도 취득보고나 수시보고의 의무가 있다. 또한 처분 시에는 처분대금도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해 대금을 외국에 지급할 때도 그 권리 취득과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금전대차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우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때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영리법인 등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인, 비영리법인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화의 경우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할 때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 1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현지법인에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한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부동산거래 및 금전대차' 유의사항 게시
기사입력:2019-06-06 1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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