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4월 44개병원에 대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실태조사결과.(표제공=보건의료노조)
이미지 확대보기이런 현실이 결국 신규간호사의 사직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이 42%에 달하는 것은 신규간호사 교육제도의 문제점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부실한 신규간호사제도로 인해 신규간호사도 이직하고 경력직 간호사도 이직하는 이른바 악순환이 다시 악순환을 낳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올해 3월~4월 2개월간 44개 병원에 대해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환자입원 병동의 신규간호사 교육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10곳(22.72%)에 불과했고, 27곳(61.36%)이 3개월 미만이었다. 아예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곳도 2곳이나 됐다.
심지어 조사병원 중에서는 3~4일간 간단한 기본간호 교육 후 곧바로 환자를 담당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6일간의 교육기간이 끝난 후 바로 환자 담당업무에 투입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신규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프리셉터)가 환자를 담당하지 않으면서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경우는 2곳(4.54%)에 불과했고, 환자를 담당하면서 신규간호사 교육까지 담당하는 곳이 무려 38곳(86.36%)이나 됐다.
보상하는 경우에도 ▲신규간호사 1명당 3만원 ▲월 3만원어치 커피 쿠폰과 일당 3000원 ▲3만원치 문화상품권 ▲3만원과 신규간호사 교육 종료 후 2만원 식대 지급 ▲2일당 1시간의 시간외수당 지급 등으로 미미했고, 별도의 프리셉터수당(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20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액수가 적었다.
실태조사 결과는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로 인해 병원 현장에서는 높은 업무하중, 태움(직장내 괴롭힘), 업무 부담감과 직무 스트레스, 높은 이직, 교육의 질 저하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저하, 의료사고의 위험성 증가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실한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규간호사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기간 확보(최소 3개월 이상) ▲환자를 담당하지 않고 신규간호사 교육만 전담하는 전문화된 교육전담자(프리셉터) 배치 ▲신규간호사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자료 표준화를 통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신규간호사 교육제도 마련 ▲프리셉터에 대한 충분한 지원제도 마련 등이 제기됐다.
이러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이직률 낮추기와 태움 근절, 환자안전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교육훈련기간 동안 신규간호사에게 배정하는 환자수를 적정하게 조정 ▲병동별로 1명의 프리셉터를 추가 정원으로 배치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지원제도를 확보할 것 등을 2019년 교섭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77억원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신규간호사 교육전담인력 지원을 국공립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으로도 확대해야 하고,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인력과 환자를 담당하지 않는 신규간호사 교육전담 프리셉터를 배치하기 위해 1600억원 수준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예산은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좋은 일자리예산이다. 신규간호사 교육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 해법이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 의료기관, 보건복지부 등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당장 획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