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경찰과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및 ‘공유숙박 민관합동협의체’ 논의 결과에 따라 문체부, 복지부, 관광경찰,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기관의 준비회의를 거쳐 실시하게 됐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신고 영업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문체부는 네이버,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숙박중개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 사례를 수집해 1차 필수 점검 대상 업소(약 1,000개)를 정했다. 그 외 언론•민원 등을 통해 제보된 건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여부, ▲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전에 6월 4일(화)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김가희 로이슈(lawissue) 기자 no@lawissue.co.kr
불법 숙박업소 꼼짝마...정부 합동 2주간 대대적 단속
기사입력:2019-06-03 15:28: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03.64 | ▲89.17 |
코스닥 | 800.93 | ▲16.14 |
코스피200 | 417.76 | ▲13.4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64,000 | ▲331,000 |
비트코인캐시 | 634,500 | ▲3,500 |
이더리움 | 3,330,000 | ▲2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10 | ▲150 |
리플 | 3,013 | ▲20 |
퀀텀 | 2,724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015,000 | ▲455,000 |
이더리움 | 3,330,000 | ▲2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520 | ▲150 |
메탈 | 938 | ▲4 |
리스크 | 525 | ▲2 |
리플 | 3,013 | ▲19 |
에이다 | 803 | ▲5 |
스팀 | 17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940,000 | ▲440,000 |
비트코인캐시 | 633,500 | ▲1,000 |
이더리움 | 3,329,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470 | ▲100 |
리플 | 3,013 | ▲19 |
퀀텀 | 2,753 | ▲14 |
이오타 | 22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