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악성 이메일 발송자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 기사입력:2019-06-03 13: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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