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칭, 이메일에 속지마세요"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 기사입력:2019-06-03 13:41:5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최근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다.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파일 클릭하지 말고 이메일 삭제해야 한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적극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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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악성 이메일 발송자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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