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를 목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B씨가 순찰차를 운전해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했음에도 계속 도주했다.
만촌경기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진로를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또 순찰차(소나타)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5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 2018고합571)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했으며, 파손된 순찰차의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배상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 된 점, 처와 치매로 투병 중인 처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