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기사입력:2019-06-03 12:20:03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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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단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1)는 2018년 10월 4일 오후 9시49분경 대구에 있는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우측 식당가 골목으로 화물차를 돌려 도주하게 됐다.

이를 목격한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피해자 B씨가 순찰차를 운전해 화물차를 추격하면서 사이렌을 울리고 정지 방송을 여러 차례했음에도 계속 도주했다.

만촌경기장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순찰차로 2차선으로 진행 중인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월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그 진로를 막았음에도 피고인은 화물차를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 우측 앞바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

또 순찰차(소나타)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5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 2018고합571)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중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와 경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으로 40만 원을 지급했으며, 파손된 순찰차의 감정평가금액에 해당하는 30만원을 배상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체로 회복 된 점, 처와 치매로 투병 중인 처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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