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국·소장들과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지심도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지난 2017년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 사유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현재 섬 내에서 민박과 식당업을 하고 있는 15가구는 자연공원법, 식품위생법,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된 상태에서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심도가 거제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발방향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논의됐다.
한편 거제시는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과 다양한 해결방안에 대해 관련부서에서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지심도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