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이 오는 2020년까지 20만대 이상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기처럼 계량성능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자,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2020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의 부과를 위해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해 왔으나,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었다.
또한 충전기의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정확하지 않는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의 민원과 요금분쟁의 가능성도 있었다.
이번 계량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하여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이 용이하게 됐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믿을 수 있다
기사입력:2019-05-27 12: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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