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트램 상상도.(이미지=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협약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인 국토부와 설계·건설·운영 등 실제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 트램 건설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LH·SH공사를 비롯해 경기도·송파구·성남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협약 내용은 국토부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권자로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계기관 간 이견사항 중재 및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고,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트램 사업의 시행기관으로서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 설계, 건설, 운영 등을 추진한다. 또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와 SH공사가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에 추진 중인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계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