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5월 1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2019고정294)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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