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이 금정세무서와 콜센터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올해 부산지방국세청 관내(부산·울산·경남·제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비해 40만 가구(72.9%)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해 왔으며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됐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아 이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바로 신청도 할 수 있으며, 장려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장려금 콜센터(051-750 -7199)나 국세청 상담센터[126(⑥번)]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