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박유천 사건을 통해 본 구속사유와 영장실질심사

기사입력:2019-05-13 15:37:38
사진=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 변호사

사진=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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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까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었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끝내 구속이 되었다. 버닝썬 사건에서부터 시작하여 로버트 할리와 박유천의 마약혐의 인정 그리고 구속까지 최근 연예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연예인들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고 있다.

또한 한편으로 수사과정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면서 중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구속되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구속 수사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수원지역 대표 형사로펌인 법률사무소 고운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 변호사가 구속사유와 그 절차들에 대해 해당 답변을 주었다.

Q. 이경렬 변호사님. 최근 뉴스 보도를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라는 절차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어떤 절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되며, 판사는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피의자를 심문하고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Q. 그렇다면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청구, 발부 되는 것인가요?

A.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에 대해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구속 사유가 존재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Q.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이 되느냐,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고 조사를 받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은데요.

A. 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 피해회복, 생계 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구속을 피해야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는 경우 무죄 입증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월등하게 유리하므로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변호사님 일단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영장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 까요?

A.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보통 1,2일 이내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어떤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한 후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속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첫 조사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미리 대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신속하게 사건을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회 끝난다고 보셔야 하고,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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