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제공=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틀 뒤 인 9월 25일 오후 7시50분경 이 식당 업주로부터 “왜 또 왔느냐”는 말을 듣고 단골손님인 피해자 2명 등으로부터 “미친XX, 왜 식당을 왔느냐, 꺼져라, 사람 XX 아니네.”라는 등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밖으로 나가 자신이 창고에서 휘발유 4리터가 담긴 휘발유통, 1회용 가스라이터, 신문지를 가지고 이동하던 중 이 식당 손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식당건물 뒤편에 놔두고 다시 식당에 들어갔으나, 식당 업주와 위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식당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이 식당 및 인접 식당 3곳으로 번지게 해 소훼했다.
이로써 A씨는 피해자 2명을 9월 26일, 27일 같은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다른 피해자 3명에게 각 3주~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피해자들은 50대이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는 5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병합 기소(2018고합226, 2019고합67)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