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씨 등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씨 등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씨 등의 재판은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김씨도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불법 촬영물을 찍고 이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승리 등 8명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인물로 과거 승리의 요식사업을 돕기도 한 인물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