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4월 2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 공원 인근 등 일반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서 벌어졌고, 범행의 상대방도 주로 6세에서 12세까지 미성년의 여아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공연음란죄의 법정최고형인 징역 1년에 누범 및 경합범가중을 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