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 강력3팀은 현금 200만을 빌려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40대 여성)를 차량 및 주택에 감금한 후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피의자 A씨(35) 등 2명을 중감금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18일 오후 11시30분경 서구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A씨 주거지로 데려가 문신(호랑이, 용문신 등)을 보여주며 겁을 주고 “다방에 가서 일을 해서 돈을 갚아라. 돈 갚기 싫으면 성관계를 갖자”고 협박하는 등 8시간 감금한 혐의다.
경찰은 체포영장 등 발부받아 잠복 중 검거해 A씨는 구속하고 나머지 한 명은 형사입건했다. 보복우려가 있어 임시숙소 및 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돈 갚기 싫으면 성관계 갖자" 감금 30대 구속
기사입력:2019-05-03 08:30: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7.33 | ▲30.06 |
코스닥 | 725.40 | ▲2.88 |
코스피200 | 347.08 | ▲5.5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03,000 | ▼235,000 |
비트코인캐시 | 579,000 | ▲2,500 |
이더리움 | 3,49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40 | ▲20 |
리플 | 3,637 | ▲7 |
이오스 | 1,255 | ▲1 |
퀀텀 | 3,633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314,000 | ▼178,000 |
이더리움 | 3,501,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30 | ▲30 |
메탈 | 1,275 | ▲10 |
리스크 | 811 | ▲4 |
리플 | 3,637 | ▲11 |
에이다 | 1,157 | ▼6 |
스팀 | 227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240,000 | ▼160,000 |
비트코인캐시 | 581,000 | ▲5,000 |
이더리움 | 3,498,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80 | ▲180 |
리플 | 3,635 | ▲8 |
퀀텀 | 3,643 | ▲53 |
이오타 | 35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