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사기(총) 폐기약제탄·통을 재판매 조직일당 25명 검거

기사입력:2019-05-02 10:43:1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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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금융권, 공공기관 등지(은행,시청,소년원,세관등)에서 긴급 대처용으로 사용 중인 가스분사기(총)의 폐기대상 약제탄/통 제조연월을 조작,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불법유통(일명‘재판매’수법)한 총포판매 연합조직 일당 25명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 3팀은 A씨(56) 등 피의자들을 상습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추가로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용연한 경과(1∼2년주기)된 가스분사기(총)의 약제 탄/통을 교체한 후, 회수한 약제 탄/통을 폐기 조치하지 않고, 제조연월 각인을 지우고 ‘점검필, 합격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 수년간 전국의 6000여 개소에 새 제품으로 불법 판매·유통(재판매)해 13억원 상당(개당 4만5000원∼5만8000원 납품)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위한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약제 탄/통 교체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해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 전문 텔레마케터(가명사용)가 주기적으로 전국 금융권에 폭탄성 전화를 걸어 고객을 유치했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가스분사기(총) 약제 탄/통은 장기간 미사용으로 액체 성분이 굳거나 노즐 부분이 경화돼 오작동 불발 우려가 매우 높아 안전 확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어 교체 후 폐기해야한다. 2년 이상 경과 시 발사 추진력 저하, 사정거리 단축, 불발 가능성이 높아져 사용권장 교체주기를 최소1년∼최장2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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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은 가스분사기(총)의 소모성 약제 탄/통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정기적(1∼2년)으로 교체한다는 맹점과 관리가 소홀한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으로 확인 됐다.

2018년12월말경 약제 탄/통 제조업체에서 특정지역 업체들의 불법 재판매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 준비 소식과 불법 행위가 외부에 알려져 처벌되는 것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총포업계 원로인 ‘◯◯총포사’ 대표가 중재자로 나서면서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N분의1) 등 ‘동업자 약정서’ 체결로 새로운 연합 조직인 ‘◯◯◯◯ 안전공사’ 라는 법인체를 결성·담합해 상호 비방을 자제하면서 조직적으로 재판매 불법영업을 지속 해 온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전국의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는 치명적인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토록 해주고, 약제 탄/통 교체 시 각 지방경찰청에 등록된 허가업체를 통해 반드시 제조연월 각인 여부를 꼭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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