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중부지방산림청 박도환 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가운데, 농촌에서는 농번기가 시작됨에 따라 고령자에 의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면서 더 이상의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산불예방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다 적발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낸 산불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