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설함에 빗물만 가득한 모습 / 경기도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적발내용은 ▲‘제설제 보관함’ 내 쓰레기 방치와 제설도구(제설삽 등) 미비치 68건 ▲살포기.제설기 부식 방치 18건 ▲제설제 보관시 차광 및 방수막 미설치 21건 ▲염수분사장치 작동불량 및 염수액 부족 등 6건 ▲지하차도 결빙 관리 소홀 5건 ▲한파 저감시설(방풍텐트) 지지대 고정 설치 미흡 등 3건 ▲대설주의보 발령 시 비상근무 부 적정 등 기타 5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의 경우 B교차로에 비치된 제설제 보관함을 비운채로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 보관함은 덮개가 파손돼 안에는 빗물 등 이물질만 있어 제설제 사용이 불가능했다.
C시의 경우 보관된 ‘제설제’가 일부 훼손되거나, 포대가 파손되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D시는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일부 파손되고 작동이 안되는 것은 물론 제설제도 부족해 지적을 받았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적발 및 시정한 사례를 발표하는 것은 눈길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서 예방차원으로 의미가 있다”라며 “매년 겨울철 불시 안전감찰을 통해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