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아울러 설명회 장소 및 참석인원 관련 제한적 상황으로 사전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인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사업자 정보를 알리고, 사업자들에게는 업종별 협업을 통한 영세성 극복·성장 유도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토부로부터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총 50개 사업자(핵심사업자+연계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인증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증 사업자들이 부동산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