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감정원이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의 본격적인 공사비 검증 업무에 착수했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의무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 공사비 검증 업무를 본격화한 것이다.
공사비 검증은 정비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 후 조합·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조합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 확인이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1/5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조합·건설사가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사비 검증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비리가 크게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한국감정원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검증해 드려요~”
기사입력:2019-04-10 1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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