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 및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6명(재심사 1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천식질환은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하여 9명(재심사 3명 포함)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81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로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폐질환(474명), 태아피해(27명), 천식피해(324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2명), 폐질환ㆍ천식 중복인정자(13명) 등이다.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010명을 포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750명(중복자 제외)이 되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시행령 별표1)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고시)'을 심의•의결했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