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는 여성모습 훔쳐보고 SNS댓글 모욕 20대 실형

기사입력:2019-04-01 08:34:59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문을 통해 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페이스북에서 댓글로 피해자를 모욕한 2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7)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8월 18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창문을 통해 피해자(여성)의 옷 갈아입는 모습을 보기위해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8월 25일까지 3차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확인한 후 “너가 일베냐? 내가 생긴거 가지고 ㅈㄹ 안하는데 너 생긴거 일베 같은데 너가 혹시 일베아니냐? ㅅㅂㅅㄲ야” 등 댓글을 작성해 피해자를 공연히(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상태) 모욕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3월 21일 주거침입,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64,000 ▲1,095,000
비트코인캐시 688,000 ▼2,000
이더리움 3,21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50
리플 2,118 ▲17
퀀텀 1,35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02,000 ▲1,150,000
이더리움 3,219,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40
메탈 418 ▲3
리스크 195 0
리플 2,119 ▲17
에이다 407 ▼1
스팀 8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70,000 ▲1,060,000
비트코인캐시 689,000 ▼2,500
이더리움 3,21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30
리플 2,118 ▲16
퀀텀 1,378 ▲5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