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재직중 2015년 10월경 B씨에게 “위 사업 관련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후 B씨업체가 공급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그해 12월경 B씨가 장비납품대금 7억7000여만원을 지급받자 B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업체 장비규격에 맞춰 입찰공고를 하자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대표 C씨, D씨에게 'B씨 업체와 같은 제품을 납품해 줄 수 있다‘는 B씨 업체 해외본사의 물품공급확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주고 투찰금액을 높게 책정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 결국 자신의 업체가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로부터 1억 원 수수과정에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업체에 부탁해 B씨의 회사와 허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1억 원이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단계에 걸쳐 자금을 세탁해 수수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시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