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장기적인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세부적으로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교육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며 분야별 세부 계획은 교육부가 집행한다. 유아 초등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이관된다.
국가교육위 위원에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두며 총 19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나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가교육위 위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어 "당정청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에 둔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