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비리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할 경우 영구 제명되는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정비업체 역시 비리를 저지르면 입찰이 무효화된다.
7일 국토교통부 생활적폐 개선대책의 하나인 정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업무계획에 따르면 시공사의 수주비리가 3회 이상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입찰참여 자격을 박탈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제’가 도입된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향응 등을 반복할 경우 앞으로 정비사업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의지다.
나아가 국토부는 정비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정비업체의 입찰을 무효화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후 재선정을 하거나 추진위나 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사업으로 인한 주민 부담사항을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도록 했다. 그동안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 통지하던 개략적인 분담금을 이제는 정비계획 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 세입자 보호 대책도 시행한다. 앞으로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임차인 참여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고, 동절기를 피해 퇴거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다가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준 상한선도 상향키로 했다.
임대주택 상한 기준을 상향하고 세입자 참여 협의체 구성 및 동절기 퇴거 제한 등 거주민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과정에서 시공사들의 비리근절을 위해 3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수주비리를 반복하는 시공사는 영구 배제하는 등의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선 조합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시공사가 타 사업장에서 지지른 비리로 인해 제명될 경우 조합원들은 선택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임대주택 의무건립 강화 기준 역시 재개발만 해당돼 또다시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시공사, 정비사업 수주 때 비리 3회 적발시 ‘영구 제명’
국토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재개발 임대주택 상한 비율도 상향키로 기사입력:2019-03-07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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