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정확히 알고 대응하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기사입력:2019-03-07 14: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유사강간은 형법 제 297조의 2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며 그 처벌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최근 방송에서 한 인터넷방송 BJ의 여자 친구에 대한 만행이 공개되면서 여자 친구가 겪었을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던 네티즌들이 분노한 사건이 있다.

해당 방송에서 한 여성은 자신의 딸이 전 남자친구인 인터넷방송 BJ에게 유사강간,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만큼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

또한 유사강간죄의 경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해서 법무법인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의 경우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며 사건 해결 역시 어려운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유사강간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인 피의자 입장이라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 자문과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2.14 ▲123.93
코스닥 834.55 ▲7.68
코스피200 1,092.67 ▲21.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86,000 ▼68,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2,100
이더리움 3,45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50 ▼20
리플 1,946 ▼2
퀀텀 1,210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053,000 ▼16,000
이더리움 3,45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20
메탈 323 ▼2
리스크 140 ▼6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97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3,000
이더리움 3,45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40
리플 1,946 ▼1
퀀텀 1,218 ▼41
이오타 6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