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일영 기자]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며,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특정인간의 생명권 역시 타인의 생명권 보호나 중대한 공익을 위해 제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면서 사형제도가 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 말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일영 기자
[역사 속 오늘] 헌재, '사형제도' 합헌 결정
기사입력:2019-02-25 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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