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2010년 이후 정부는 황사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미세먼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잦은 미세먼지로 ▲축산업의 가축질병에 대한 우려, ▲시설원예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대한 우려, ▲노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미세먼지가 농업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상황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제3조제1호에서 황사를 자연재난으로 포함하고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서도 황사로 인한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미세먼지 특별법’이 지난 15일 시행되고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도 가동이 되었지만, 미세먼지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