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교통 법규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 기준 9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시간이 경과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2년간(2017~2018)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교시간(오전8~10시, 6건, 12%)과 하교시간(오후 4~6시, 17건, 35%)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47%) 발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요일별로는 금요일(12건), 수요일(10건), 목요일(8건) 순으로 발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