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잠자리 도움사업 찾아가는 사업설명회.(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설명회는 사업의 지원내용 및 참여 자격, 사업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 후 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응답과 조선사 협력사들의 청년 고용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관내 기업이 청년(18세~39세)을 채용할 시 인건비 월200만원(자부담10%)을 1년간 기업별 2명 한도로 지원한다.
고용주 부담분 4대보험료를 인당 월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타 지역에서 전입해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주거임차비 월 30만원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할 기업은 2월 22일까지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www.gnjobs.kr)로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담당(055-639-4104~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