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룩스측에서 교복을 늦게 납품해 재고가 발생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A씨의 주문이 늦었고, 교복이 늦게 도착할 수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A씨가 주문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년 3월 30일 점주 A씨가 스쿨룩스에게 약 5억3600만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1심 판결했다. 이에 A씨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17년 4월 19일 2심 판결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A씨는 스쿨룩스에게 약 5억3600만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결론에선 1심 판결은 정당하며, A씨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기했다.
스쿨룩스에 따르면 A씨는 선고가 내려진 다음 달인 5월에 해당 사안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해 6월 1일 대법원 역시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기각했다.
이어서 “회사측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미수금을 기존 5억36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감액하고 협의 조정을 요청했으나 A씨는 이마저도 거절했다”라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본사 이미지는 물론 정상 영업중인 타 대리점주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