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LH가 건설기술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을 개정했다.
용역적격심사는 용역 입찰 시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적정 수준의 대가를 보장함으로써 용역의 품질이 기대된다.
이 심사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통합·관리하던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의 심사기준을 분리해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는 기술용역의 규모에 관계없이 용역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평가한 종합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2점,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으로 통과기준이 상향됐다.
이를 통해 더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업체가 용역을 수행하게 돼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른 낙찰하한율도 개정됐다.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의 낙찰하한율은 79.995%,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85.495%,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86.745%, 고시금액인 2억원 미만은 87.745%로 각각 4.75%p~12.5%p 상향됐다.
개정된 기준은 LH가 3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될 예정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용역의 적정 품질이 확보될 뿐 아니라 용역대가를 현실화해 적정대가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중소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LH, 건설기술 품질 향상 위해 용역 심사기준 개정
기사입력:2019-02-10 11: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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