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정정 및 반론보도]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 관련
기사입력:2019-02-08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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