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및 반론보도]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 관련

기사입력:2019-02-08 10:06:23
[로이슈] 본지는 2018년 10월 19일자 “공항공사 현직 임직원, ‘페이퍼 협회’ 통해 공사 용역 수주…적발돼도 징계 없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공항공사 모 팀장이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렀고, 국토부가 해당 직원을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73.24 ▲119.48
코스닥 888.35 ▲11.54
코스피200 575.31 ▲17.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452,000 ▼475,000
비트코인캐시 748,500 ▼9,000
이더리움 5,251,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24,020 ▼230
리플 3,764 ▼7
퀀텀 2,860 ▼2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315,000 ▼738,000
이더리움 5,247,000 ▼39,000
이더리움클래식 24,040 ▼210
메탈 695 ▼6
리스크 303 ▼2
리플 3,761 ▼14
에이다 871 ▼5
스팀 12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6,330,000 ▼550,000
비트코인캐시 748,000 ▼9,500
이더리움 5,245,000 ▼40,000
이더리움클래식 24,030 ▼210
리플 3,761 ▼9
퀀텀 2,849 0
이오타 21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