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변호사] 이혼 후 자녀 문제, 양육비의 오해와 진실

기사입력:2019-02-10 10: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후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자력이 부족한 이혼 당사자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이다. 아이 양육에는 사랑과 정성 이외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정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자가 양육하지 않는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해진다. 이에 IBS법률사무소 추선희 변호사가 양육비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Q.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고, 양육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 이때, 양육비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양육비 산정에 있어 가정 법원이 세우고 있는 기본 원칙은 ➀ 이혼 전과 같은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➁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가정 법원은 양육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 부모 합산 세전 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와 자녀의 거주 지역(도시는 가산, 농촌 등은 감산),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Q. 양육비 변경이 가능한가요?

A.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상급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교육비 등이 증가한 경우나, 물가가 현저히 오르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이나 파산,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Q.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고 있다면 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➀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가정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본 신청을 하는 경우, 가정 법원은 양육비 부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를 직접 양육비를 받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➁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를 받을 자는 가정 법원에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을 해 양육비 부담자에게 양육비 상당의 담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자는 가정 법원에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➂ 이행 명령 및 강제 집행 신청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가정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부담자가 가정 법원으로부터 양육비에 대한 이행 명령을 받게 되면, 양육비 부담자는 가정 법원이 정한 일정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감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자는 집행권원(판결, 결정, 명령,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양육비 부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경매 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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