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과거사위원회,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회피제도 도입 등 권고 기사입력:2019-01-23 23:34:31
법무부

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21일 이를 심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 강압수사를 하는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개요

1996년 2월 6일 오전 4시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부부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침입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 벨트 등으로 손발을 묶은 후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고, 옆방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유△△의 눈과 입, 코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지검은 1999년 3월 12. 삼례 3인을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1999년 4월 29일 전주지법은 1심 재판(전주지법 99고합42)에서 임○○(20) 징역 6년, 최○○(19), 강○○(19) 각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삼례 3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1999년 7월 22일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1999년 10월 22일 최○○의 상고를 기각해(임○○, 강○○는 상고 포기)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삼례 3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99년 11월 24일 부산지검은 배○○, 이○○, 조○○ 3명(이하 ‘부산 3인’)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이라는 제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 3인으로부터 범행을 자백 받고 강취한 금품을 매수한 금은방 업주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는데, 2000년 1월 27일 부산 3인 사건에 대한 이송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전주지검은 2000년 7월 21일(내사종결일과 관련, 내사결과 보고서 작성일은 2000년 3월 21일이지만, 전주지검 내사사건부에 기재된 내사종결일은 2000년 7월 21일임)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반대로 삼례 3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부산 3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했다.

삼례 3인 중 최○○은 복역 중이던 2000년 6월 16일 진범이 검거됐음을 이유로 전주지법 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전주지법은 2000년 9월 29일 재심청구기각, 광주고법은 2001년 11월 26일 항고기각 했다(1차 재심사건).

삼례 3인은 형기를 마친 후 2015년 3월 5일 전주지법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전주지법(2015재고합1)은 2016년 7월 8일 재심 개시 결정 후 2016년 10월 28일 삼례 3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2차 재심사건).

◇구체적인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

△삼례 3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폭행, 폭언 등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
△삼례 3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짜맞추기식의 수사서류가 작성되는 등 허위공문서가 작성됐다는 의혹

△삼례 3인을 피의자로 특정 하는 과정 및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 등의 과정에서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의혹

△부산 3인에 대한 부산지검의 이송결정 및 내사중단이 적절했는지, 부산지검의 내사사건을 이송 받은 전주지검이 삼례 3인을 기소했던 원처분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관한 의혹

△전주지검이 부산 3인의 내사사건에 대해 한 내사종결(혐의 없음) 처분은 객관적 진실을 은폐한 것이거나 부실한 수사로 진실발견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부적절했다는 의혹

이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단은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삼례 3인 및 부산 3인 사건 당사자들 및 참고인들, 피해자들, 이 사건을 조사했던 담당검사 및 내사사건을 담당했던 담당검사 및 검찰수사관들, 내사사건의 이송결정 당시 부산지검장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부산 3인이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높여주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부산 3인이 자백을 번복했다는 점과 부산 3인의 진술 내용 중 기억이 흐려지거나 변경되기 쉬운 사항이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진술 등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수사로 인해 눈앞에 있던 진범을 놓치고 삼례 3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검찰권의 행사는 부적절했고 판단했다.

◇소결

삼례 나라슈퍼 사건에서 미성숙하고 지적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폭행 등 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뤄지게 됐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함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할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과정상의 질문과 답변 내용의 형태를 변경해 조서에 기재하거나,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복사해 붙여넣기 식의 수사상 서류 작성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사방식은 수사의 편의만을 위한 안일한 태도로서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향후에는 지양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초동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근거가 부족한 점, 말씨나 목소리 등 수사초기의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인 최○○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않은 점,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정에서 그 지적능력을 간과한 점은 수사미진에 해당한다.

부산지검에서 내사 중이었던 부산 3인에 대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 결정한 것은 당시 부산지검 이○○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송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송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송대상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의 수사가 진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수집돼 진범을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다면 마땅히 수사한 검찰청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선시 됐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원처분검사는 삼례 3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오판의 결과임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를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의 결정이나, 삼례 3인에 대해 유죄임을 확신하고 공소제기를 했음에도 그 확신에 반해 진범임을 자백한 부산 3인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음에도 내사사건을 재배당 받은 최○○ 검사의 태도는 모두 매우 부적절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따라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봤다.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종결(혐의없음) 처분은 내사종결 당시 강취한 패물의 처분 및 패물의 성상에 대해 부산 3인과 매수인 박○○ 사이에서 진술이 대체로 일치했고, 삼례 3인은 패물의 성상에 대해 언급하지 못하거나 패물을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했다.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침입방법에 관해 부산 3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삼례 3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았던 점, 부산 3인이 진범이 경상도 말씨를 사용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했던 점 등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해주는 정황들이 있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최○○과 목소리 대조를 실시하는 등 보다 더 철저한 수사로 나아가지 않은 채 부산 3인이 자백을 번복했다.

여기에 벨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차의 시동소리, 거리의 결빙정도 등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장애인 조사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회피제도 도입, 기록 교차검토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92.06 ▲4.62
코스닥 868.93 ▼0.79
코스피200 365.13 ▲0.6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82,000 ▲129,000
비트코인캐시 629,000 ▲2,000
비트코인골드 42,020 ▲250
이더리움 4,29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6,540 0
리플 714 ▲4
이오스 1,078 0
퀀텀 5,340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577,000 ▲455,000
이더리움 4,30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6,690 ▲10
메탈 2,200 ▼8
리스크 2,246 ▲18
리플 715 ▲6
에이다 622 ▲6
스팀 41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71,000 ▲101,000
비트코인캐시 629,000 ▲3,000
비트코인골드 43,000 0
이더리움 4,299,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6,550 ▼10
리플 714 ▲2
퀀텀 5,345 ▲30
이오타 302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