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통일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노사는 2018년도 임금은 총액대비 3.2%+@ 인상하고,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직원의 경우 위 임금인상 요구안에 추가하여 임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일단체협약은 총 8개 항목과 더불어 PC-ON/OFF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선, 휴직 관련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한 조합원에게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처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조합원에 대해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취학 전 자녀 교육비는 취학 전 3년 간,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며, 건강진단은 만 35세 이상 미혼자의 경우 부모 중 1인을 포함하고, 중증 6대암과 관련된 재검진 유소견자에 대해 사용자가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통일임단협 조인식 이후 증권업종본부는 합의된 PC-ON/OFF제를 기반으로 거래시간 단축 이슈를 올해 주요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