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소득 3만불 국가에 진입하고 있으나, 국민 삶의 가장 근간이 되는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회.경제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발생한 계란 살충제 계란파동 등 반복되는 먹거리 사고, GMO 수입 등 으로논란이 지속되는 식품안전 및 식품표시제 문제, 식생활 불균형으로 인한 비만․성인병 증가 등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
이와 같은 먹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먹거리 체계(Food System)를 구축하고, 먹거리 공공성을 강화하여 먹거리 복지를 높이고, 약화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먹거리 공공성 지원법’은 식품 관련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과 식생활, 영양, 안전, 환경 등 다양한 이슈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가 먹거리 체계 구축은 먹거리 시스템의 전환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보다는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안전한 먹거리 보장 문제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자 국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시각에서 체계적으로 로드맵을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먹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 먹거리 공공성 개념의 확립, 국가 먹거리 전략의 수립, 이해관계 조정에 관한 지원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미 영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에서 국민 건강과 먹거리 복지에 국가적 역할을 포함하는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형 건강한 먹거리 체계를 국내에 도입해 먹거리 백년대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