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음주전력에 또 음주운전 공무원 벌금형

기사입력:2018-12-26 10:27:01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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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피고인 A씨(37)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지난 7월 30일 밤 11시경 울산 남구에서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면허취소 수준 2배)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12월 1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 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주옥 판사는 “첫 전과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두 번째 처벌받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다른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굳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공무원신분 상실을 초래할 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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