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판사 지도.(사진제공=김종훈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8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2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용기있는 차판사의 행동에 많은 국민들에 동참하고 있다. 저 또한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한 명으로 함께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징계는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를 무색케하는, 탄핵차단용 솜방망이 징계입니다. 가기 두려운 길이지만, 헌법상 국민의 청원권을 통해 국회에 법관 탄핵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적었다. 현재 서명인원은 2시30분 현재 789명이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논평에서 "사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입법부 또한 국민들의 요구를 보고만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는 재판거래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차한성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고한영 전 대법관을 포함한 47인의 적폐법관들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