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계속되는 불경기에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경우에 기업회생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업회생이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한 것이다. 기업은 채권자나 주주 등 여러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도모할 수 있고, 순차적인 재무 변제를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 구조를 개선하여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송이나 가압류, 집행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등 채권자 등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와 가압류 등을 취소시키고, 압류되어 활용이 불가능하였던 돈을 다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특정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는 기업이 일방적인 변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전기와 수도 등 기업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가 공급 중단되는 것을 방지한다. 더불어 회생 개시 결정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어 근로자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회생 절차를 통해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기존 채무의 감축, 면제 등 조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 기존 채무를 상당한 비율로 감액받을 수 있다. 감액된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
하지만 기업회생은 신청 및 인가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또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예납금을 납입하고 채권자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며, 오랜 기간 부채를 분할하여 변제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계획과 안목이 필요하다.
때문에 관련 법률과 과정에 대한 전문성 및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인천의 세주합동법률사무소는 기업회생의 복잡한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늘어나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에 자체적으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기업이라면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신청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
경제적 위기 봉착한 기업이라면 재도약 발판 마련하는 '기업회생' 신청 고려해봐야
기사입력:2018-12-17 1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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