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입건인원에 있어 제6회 지방선거 대비 20%(제6회 115명→제7회 92명) 감소했고, 기소인원은 22.9%(제6회 61명→제7회 47명) 감소(국회의원 재선거 사범 포함)했다. 제6회 선거에서 울산지검은 총 115명 입건(구속 2명), 당선자 4명 등 61명 기소했다.
울산선관위 고발 사건도 제6회 26명에서 제7회 17명으로 34.6% 감소했다.
현재 1건(1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로 통상의 선거범죄(6개월)와 달리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제6회 40명→제7회 19명)이 감소한 반면 흑색선전사범(제6회 26명→제7회 40명)이 증가했다.이는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보편적인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며 온라인 매체를 통한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울산지검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 3. 13/ 농협ㆍ축협ㆍ수협ㆍ산림조합장 등 1300여명-울산·양산조합장 26명-농협 21, 축협 2, 수협 1, 산림조합 2)단속 대상범죄안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임직원 선거개입 등에 대한 집중단속 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기간 2018. 9. 21.~ 2019. 3. 13./후보자등록 2019. 2. 26.~ 2. 27. / 선거운동기간 2019. 2. 28.~ 3. 12.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