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소노바코리아)
이미지 확대보기의료비의 경우 자동으로 신고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는 등록되지 않아 놓치는 항목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청기 구입이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비용 등이다.
의료비는 유일하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하다. 부모님이 직접 보청기나 휠체어 등을 구입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으로 자녀인 본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는 확인이 가능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의료비 공제는 본인의 총 급여에 3%를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본인의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일 경우 90만원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구입 영수증은 구입처에 방문해 고객명, 고객 주민등록번호, 구매일, 구매금액, 합계, 결제수단, 판매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대표자명을 기입하고 반드시 날인이 돼 있어야 하며 제출은 원본으로 해야 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