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부산시는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대책이 부산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대한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이므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12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키로 했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