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은 지난 22일 임시주총 진행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당초 4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오후 9시에 개최 돼 다음날인 23일 새벽 4시에 끝났다.
우진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한 이사 4명이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됐다. 임시주총의 핵심인 이사 선임에서 삼부토건 이사회 추천인이 모두 선임됐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정관 일부 변경은 모두 부결됐다. 정관 변경이 실패하고, 기존 8명 이사 수가 보존되면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삼부토건 측 이사 포함 8명 모두 이사회가 추천한 인사로 확정됐다.
또한, 우진이 제안한 이사(류둥하이) 해임의 건도 부결됐다.
법원은 삼부토건의 이사회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우진은 23일 "삼부토건의 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 측이 이날 임시주총에서 우진에 반대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민∙형사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진 관계자는 “디에스티로봇이 아무런 사전 언급도 없이 주총일 당일 기습적으로 계약을 깨버렸다”며 “이는 사전 모의 없이는 일어나기 불가능하다고 보여 디에스티로봇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