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공공기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전반의 권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일상 속 성차별로 인한 성평등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성평등담당관을 두도록 함으로써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성차별 등과 관련해 원활한 소통과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마련을 통해 성차별 피해를 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불었던 미투운동과, 펜스 룰로 인해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조직 내 성차별이 더욱 공고화되었다”고 말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조직 구성원들이 성차별, 성희롱 등과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