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동휠체어에 안전반사지를 부착하고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전동휠체어 운행 현황파악이 불가(별도신고 불필요해 행정기관 현황 미관리)하고,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고령자로 조작미숙, 도로변 이용시 높이가 낮아 시인성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노출, 안전운전의식 절대 미흡, 차도주행 및 역주행과 도로횡단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위반 만연, 차량 충격시 치명적인 인명피해 발생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창원서부서는 일상 활동 중 운행자 발견시 1대 1 현장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도로횡단방법과 야광반사지 등 안전용품 부착을 해주고 있다(필요시 교통관리계로 문의).
더불어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방문 시에도 안전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의료용휠체어·의료용스쿠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장비로 면허가 필요없으며 보행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