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진영철)는 전동휠체어(보행보조용의자차) 이용자 대부분 거동장애인과 고령자로 차도 이용·역주행 및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 운행 교육 및 홍보 활동 전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4월 12일 북면 월백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 충돌로 휠체어 운전자(74·여)가 사망했다. 지난 10월 5일 명서동 농업센터사거리에서 횡단보도통행 휠체어가 신호위반차량에 받히기도 한 사건이 있었다.
전동휠체어 운행 현황파악이 불가(별도신고 불필요해 행정기관 현황 미관리)하고,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고령자로 조작미숙, 도로변 이용시 높이가 낮아 시인성 불량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노출, 안전운전의식 절대 미흡, 차도주행 및 역주행과 도로횡단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위반 만연, 차량 충격시 치명적인 인명피해 발생위험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따라 창원서부서는 일상 활동 중 운행자 발견시 1대 1 현장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또 이용자에 대한 안전한 도로횡단방법과 야광반사지 등 안전용품 부착을 해주고 있다(필요시 교통관리계로 문의).
더불어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방문 시에도 안전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의료용휠체어·의료용스쿠터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장비로 면허가 필요없으며 보행자로 분류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서부서, 전동휠체어 교통안전 교육·홍보
기사입력:2018-11-16 22: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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